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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필수 업데이트

사업자 세금

자영업자 4대보험·고용

  • 직원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가 알아야 할 발생 기준·미사용 수당·사용 촉진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가산휴가를 포함해 25일 한도로 줍니다.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와 그 미사용 수당이 생기고, 사업주는 2단계 서면 절차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를 보상 없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확인 2026.10.09

  • 직원 퇴직금 지급 대상·계산·지급 기한과 퇴직연금(DB·DC) 차이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신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2026.10.09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기준보수 등급·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정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7등급 기준보수 중 선택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하고,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2026.10.09

  • 알바·직원 주휴수당: 주 15시간·개근 조건, 계산 방법, 초단시간 근로자 예외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을 줘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2026.10.09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연차·가산수당·해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규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해고시기 제한, 주휴일, 최저임금, 퇴직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확인 2026.10.0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채용 기업 최대 720만 원, 조건과 신청 방법

    수도권 유형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기업 요건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넓어졌고, 청년 요건도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34세 청년으로 확대됐습니다.

    확인 2026.10.07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법, 납부예외,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2026.7.1.~2027.6.30.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입니다.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한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2026.10.07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소득 조정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휴·폐업 등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됩니다.

    확인 2026.10.07

  • 2026년 최저임금 사장님 체크리스트: 시간급 10,320원, 수습 감액 조건, 고지 의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내용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확인 2026.10.07

  •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 월소득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270만원 미만(2026년 기준)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