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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법, 납부예외,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2026.7.1.~2027.6.30.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입니다.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한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브랜드혜택내용
국민연금공단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산정
국민연금공단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연금보험료의 50% 지원
국민연금공단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업중단·휴직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혜택별 자세히

국민연금공단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보험료율)

혜택
기준소득월액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산정
대상
지역가입자(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조건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2033년부터 13%
기간
2026.07.01 ~ 2027.06.30
출처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 2026.10.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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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대상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조건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실업크레딧·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가격
기준소득월액 700,000원: 월 보험료 66,500원 중 33,25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800,000원: 0원(지원 대상 아님)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 2026.10.07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혜택
사업중단·휴직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가입자
조건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 2026.10.07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신청 방법

  1.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2.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와 납부예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3.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4. 소득이 다시 생기면 그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합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본인이 전화·홈페이지(모바일앱)·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2026.7.1.~2027.6.30. 기간에는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부터 13%가 적용됩니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그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며, 연금보험료의 50%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7.1.~2027.6.30. 기간에는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입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사업을 중단해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꼭 내야 하나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연신청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700,000원이면 월 보험료 66,500원 중 33,250원이 지원되고, 800,000원이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7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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