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장부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무기장 가산세 정리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장부 의무와 추계신고 경비율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수준의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브랜드 | 혜택 | 내용 |
|---|---|---|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
| 국세청 | 가군 업종 장부 의무·추계 경비율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3억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 추계신고 시 6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
| 국세청 | 나군 업종 장부 의무·추계 경비율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1억5천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 추계신고 시 3천6백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3천6백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
| 국세청 | 다군 업종 장부 의무·추계 경비율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 추계신고 시 2천4백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2천4백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
| 국세청 |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 국세청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20%, 수입금액×7/10,000,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중 큰 금액 |
| 국세청 |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국세청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 국세청 | 간편장부 기장 시 결손금 공제·필요경비 인정 | 적자(결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인정 |
혜택별 자세히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혜택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 조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026.10.09 확인
국세청 · 가군 업종 장부 의무·추계 경비율 기준
- 혜택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3억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 추계신고 시 6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 대상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조건
- 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 2026.10.09 확인
국세청 · 나군 업종 장부 의무·추계 경비율 기준
- 혜택
-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1억5천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 추계신고 시 3천6백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3천6백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 대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
- 조건
- 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 2026.10.09 확인
국세청 · 다군 업종 장부 의무·추계 경비율 기준
- 혜택
-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 추계신고 시 2천4백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2천4백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조건
- 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 2026.10.09 확인
국세청 ·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 혜택
-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대상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조건
-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 부담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 2026.10.09 확인
국세청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가산세
- 혜택
- 무신고 납부세액×20%, 수입금액×7/10,000,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중 큰 금액
- 대상
-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 조건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 2026.10.09 확인
국세청 ·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가산세
- 혜택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대상
-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
- 조건
- 2025년 신규 사업 개시자,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적용 제외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 2026.10.09 확인
국세청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 혜택
-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대상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간편장부대상자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 2026.10.09 확인
국세청 · 간편장부 기장 시 결손금 공제·필요경비 인정
- 혜택
- 적자(결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인정
- 대상
-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간편장부대상자
- 조건
- 기장하지 않으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담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2026.10.09 확인
신청 방법
-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간편장부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옮겨 적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명세서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해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계산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에 기재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명세서·소득금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작성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126에 문의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입니다.
장부 의무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농업·도소매업 등(가군)은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나군)은 1억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전문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 등(다군)은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는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가군은 6천만원, 나군은 3천6백만원, 다군은 2천4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를 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하면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하지 않으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 국세청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국세청
정보 확인일: 2026.10.09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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