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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제출서류, 홈택스·세무서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홈택스로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브랜드혜택내용
국세청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사업 개시일 이전 신청도 가능
국세청세무서 방문 신청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국세청홈택스 온라인 신청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 등록 완료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국세청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제출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인허가 업종),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국세청사업자등록증 교부 기한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교부, 확인이 필요하면 5일에 한하여 연장
국세청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국세청부가가치세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혜택별 자세히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혜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사업 개시일 이전 신청도 가능
대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2026.10.0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 세무서 방문 신청

혜택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조건
사업장이 여럿이면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마다 별도 등록, 신청서는 본인 자필 서명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2026.10.0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 홈택스 온라인 신청

혜택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 등록 완료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조건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보유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2026.10.0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혜택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인허가 업종),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대상
개인사업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및 교부 · 2026.10.0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 교부 기한

혜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교부, 확인이 필요하면 5일에 한하여 연장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및 교부 · 2026.10.0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혜택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대상
개인사업자
조건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2026.10.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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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부가가치세 미등록 가산세

혜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2026.10.0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한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합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제출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메뉴를 이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기본이며,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이라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 전 등록 시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가 추가됩니다.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자금출처 명세서도 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미등록 가산세가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로 부과됩니다.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6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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