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뱅크

홈 › 사업자 세금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고,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브랜드혜택내용
국세청간이과세자1.5%~4%의 낮은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국세청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국세청간이과세 배제 업종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국세청일반과세자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혜택별 자세히

국세청 · 간이과세자

혜택
1.5%~4%의 낮은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대상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
조건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2026.10.0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혜택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
조건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자주묻는 질문 답변 -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납부 · 2026.10.0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 간이과세 배제 업종

혜택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대상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등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2026.10.0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 일반과세자

혜택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대상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2026.10.0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를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이 기준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이 기준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6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3

본 게시물은 작성 시점에 공식 출처를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지만,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후 혜택의 내용·조건·기간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반드시 원문(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직뱅크는 본 게시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