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고,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브랜드 | 혜택 | 내용 |
|---|---|---|
| 국세청 | 간이과세자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 국세청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
| 국세청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
| 국세청 | 일반과세자 |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혜택별 자세히
국세청 · 간이과세자
- 혜택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대상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
- 조건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2026.10.06 확인
국세청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혜택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 대상
- 간이과세자
- 조건
-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자주묻는 질문 답변 -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납부 · 2026.10.06 확인
국세청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혜택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 대상
-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등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2026.10.06 확인
국세청 · 일반과세자
- 혜택
-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대상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2026.10.06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를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이 기준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이 기준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정보 확인일: 2026.10.06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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