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둔 사장님의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과 반기별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 등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한눈에 보기
| 브랜드 | 혜택 | 내용 |
|---|---|---|
| 국세청 | 원천세 매월 신고·납부 기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 국세청 |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 대상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해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
| 국세청 | 원천세 반기별 납부 특례 | 상반기 원천세는 7.10.까지, 하반기 원천세는 다음 해 1.10.까지 반기별로 납부 |
| 국세청 |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 |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는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혜택별 자세히
국세청 · 원천세 매월 신고·납부 기한
- 혜택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조건
- 반기납부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2026.10.07 확인
국세청 ·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 대상
- 혜택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해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 대상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조건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2026.10.07 확인
국세청 · 원천세 반기별 납부 특례
- 혜택
- 상반기 원천세는 7.10.까지, 하반기 원천세는 다음 해 1.10.까지 반기별로 납부
-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
- 조건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함께 제출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 정책브리핑 · 2026.10.07 확인
국세청 ·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혜택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
- 조건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 정책브리핑 · 2026.10.07 확인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혜택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는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조건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 2026.10.07 확인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혜택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조건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를 가산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 2026.10.07 확인
신청 방법
- 원천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 정책브리핑
-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 정책브리핑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 정책브리핑
-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해당 지급명세서를 선택해 전자제출합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반기납부의 경우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 납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 그리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함께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의 경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는 누가 할 수 있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상반기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가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5%가 가산됩니다.
출처
-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국세청
-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 정책브리핑 · 국세청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정보 확인일: 2026.10.07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4
바로 써 보기
본 게시물은 작성 시점에 공식 출처를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지만,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후 혜택의 내용·조건·기간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반드시 원문(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직뱅크는 본 게시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