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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 월소득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270만원 미만(2026년 기준)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제도: 연금보험료지원(두루누리)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혜택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월 최대 87,400원
대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70만원 미만(2026년 기준) 근로자와 그 사용자
조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재산 6억원·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지원, 4insure.or.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지사 서면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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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제도: 연금보험료지원(두루누리)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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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혜택
고용보험료 80% 지원, 최대 36개월
대상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조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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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70만원 미만(2026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입니다.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신규가입자로 인정되려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월 최대 87,400원이 지원됩니다. 2026년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최대 174,800원(기여금 87,400원, 부담금 87,400원)입니다. 지원기간 상한은 근로자별 36개월로,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해당 월 보험료를 납기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공제됩니다. 신청은 사용자가 하며,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신규 성립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해 제출합니다. 전자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서면신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떤 보험료를 지원하나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월 최대 87,400원이 지원됩니다.

2026년 지원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70만원 미만(2026년 기준) 근로자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재산 6억원,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요건도 있습니다.

최대 몇 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이며,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사용자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제출서류를 작성해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합니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제도: 연금보험료지원(두루누리)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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