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급의무와 미발급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브랜드 | 혜택 | 내용 |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 |
|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 |
| 소비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와 미가입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혜택별 자세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 혜택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조건
-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 현금영수증발급의무 · 2026.10.07 확인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혜택
-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 대상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를 포함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조건
-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 현금영수증발급의무 · 2026.10.07 확인
소비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 혜택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대상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 조건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 현금영수증발급의무 · 2026.10.07 확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와 미가입 가산세
- 혜택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의료업·전문직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 조건
- 의무발행업종은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 2026.10.07 확인
신청 방법
-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 홈택스, 손택스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 국세상담센터 126 ARS로도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 ARS에서는 사업자번호(10자리)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4자리)를 설정한 뒤 가맹점 가입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개업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정해져 있으며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예식장업·부동산 중개업·두발 미용업·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건강보조식품 소매업·자동차 세차업 등 그 밖의 업종, 그리고 해당 업종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일부 업종이 ’26.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시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소비자상대업종도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발행업종은 얼마 이상의 현금거래부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출처
- 국세청 - 현금영수증발급의무 · 국세청
-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 국세청
정보 확인일: 2026.10.07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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