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사업주 부담분 정리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4.75%씩 나누고,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안내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 브랜드 | 혜택 | 내용 |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5%, 본인 4.75%·사용자 4.75% 부담 | |
| 건강보험료율 | 7.19% |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
|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 | 실업급여 1.8%는 노·사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는 사업주 전액 부담 | |
|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 | 평균 1.47% 유지 | |
|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 전액 사용자 부담 |
혜택별 자세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 혜택
- 기준소득월액의 9.5%, 본인 4.75%·사용자 4.75% 부담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안내 · 2026.10.16 확인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
- 혜택
- 실업급여 1.8%는 노·사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는 사업주 전액 부담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소개 · 2026.10.16 확인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
- 혜택
- 평균 1.47% 유지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 2026.10.16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8%)는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유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사업주 부담분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본인 4.75%, 사용자 4.75%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8%)는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안내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소개 · 고용노동부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안내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16 · 다음 확인 예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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