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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사업주 부담분 정리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4.75%씩 나누고,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안내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브랜드혜택내용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의 9.5%, 본인 4.75%·사용자 4.75% 부담
건강보험료율7.19%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실업급여 1.8%는 노·사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는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평균 1.47% 유지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전액 사용자 부담

혜택별 자세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혜택
기준소득월액의 9.5%, 본인 4.75%·사용자 4.75% 부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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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안내 ·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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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혜택
7.19%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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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 ·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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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혜택
0.9448%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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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 ·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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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험료 부담

혜택
실업급여 1.8%는 노·사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는 사업주 전액 부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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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소개 ·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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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

혜택
평균 1.47% 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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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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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혜택
전액 사용자 부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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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안내 ·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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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8%)는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유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사업주 부담분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본인 4.75%, 사용자 4.75%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8%)는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안내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16 · 다음 확인 예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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