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일정과 공제·감면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고,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일 2026.10.06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제출서류, 홈택스·세무서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홈택스로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