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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소득 조정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휴·폐업 등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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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혜택
소득(소득월액 X 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
대상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조건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가격
월별 보험료액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 2026.10.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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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혜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대상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활동이 휴·폐업 등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로 현재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조건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며,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 2026.10.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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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의 민원여기요에서 소득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2. 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메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3. 소득 정산부과동의서와 함께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4. 휴·폐업 신고자이거나 공단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5.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본(앞면)을 반드시 함께 제출합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6. 조정·정산제도 문의는 1577-10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소득월액 X 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이고,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반영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활동이 휴·폐업 등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공단은 현재 부과 중인 소득보다 실제 소득(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소득이 줄었더라도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소득(소득월액 X 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폐업했는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활동이 휴·폐업 등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조정 신청 후 보험료가 다시 바뀔 수 있나요?

네.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으며, 소득정산 보험료가 부과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7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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