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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지급 대상·계산·지급 기한과 퇴직연금(DB·DC) 차이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신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브랜드혜택내용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고용주가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혜택별 자세히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혜택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대상
퇴직하는 근로자
조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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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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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지급 대상 근로자)

혜택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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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설정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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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혜택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고용주가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조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의 종류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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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혜택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조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의 종류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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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설정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의 종류
  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도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의 종류
  4.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5.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고용주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고용주가 부담금을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DC형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9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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