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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신고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대상, 신고 기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해야 하며, 미신고·미사용 시 각각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손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정책브리핑)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브랜드혜택내용
국세청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미신고 가산세)미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가산세
국세청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사업용 계좌 미사용금액×0.2% 가산세
국세청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해 매입세액공제 적용

혜택별 자세히

국세청 ·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미신고 가산세)

혜택
미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가산세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음식, 숙박·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 사업자
조건
2025년 안내 기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정책브리핑) · 2026.10.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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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혜택
사업용 계좌 미사용금액×0.2% 가산세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 2026.10.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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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해 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본인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가족카드 제외)
조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최대 50개까지 등록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 2026.10.07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신청 방법

  1.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정책브리핑)
  2.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정책브리핑)
  3.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4. 등록한 다음 달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사업용 계좌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 용도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국세청 안내(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에 따르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제조·음식, 숙박·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이며,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025년 안내에서 신고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였으며,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수령하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수령할 때는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미신고 가산세로,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미사용 가산세로 부과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에서도 배제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에서도 두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 지출에만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가족카드 제외)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계좌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음식, 숙박·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미사용 가산세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에서도 배제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몇 장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가족카드 제외)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나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출처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정책브리핑)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7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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