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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연차·가산수당·해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규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해고시기 제한, 주휴일, 최저임금, 퇴직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브랜드혜택내용
연차유급휴가 규정 (상시 4명 이하 미적용)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규정 (상시 4명 이하 미적용)1주 40시간·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규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의무)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에 8시간 이내 100분의 50·8시간 초과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
부당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4명 이하 미적용)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미적용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해고예고 (상시 4명 이하 적용)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해고시기의 제한 (상시 4명 이하 적용)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 여성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금지
주휴일·주휴수당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최저임금 이상 지급
퇴직급여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설정
근로계약서 작성·임금명세서 교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출산휴가·육아휴직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의 휴가를 주고, 육아를 위한 휴직 신청 시 허용

혜택별 자세히

연차유급휴가 규정 (상시 4명 이하 미적용)

혜택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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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규정 (상시 4명 이하 미적용)

혜택
1주 40시간·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규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제한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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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의무)

혜택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에 8시간 이내 100분의 50·8시간 초과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
대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조건
생활법령 건설일용근로자 편의 설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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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의 지급(가산임금)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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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4명 이하 미적용)

혜택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미적용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대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조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며, 근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해고의 효력은 해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생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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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고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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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상시 4명 이하 적용)

혜택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조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고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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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 (상시 4명 이하 적용)

혜택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 여성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금지
대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고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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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주휴수당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혜택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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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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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혜택
최저임금 이상 지급
대상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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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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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혜택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설정
대상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조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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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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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임금명세서 교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혜택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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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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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혜택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의 휴가를 주고, 육아를 위한 휴직 신청 시 허용
대상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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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2.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고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에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도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생활법령 건설일용근로자 편은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설명하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안내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고시기 제한과 해고예고 규정만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에 따릅니다.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급여,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으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주휴일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안내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9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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