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기준보수 등급과 보험료, 폐업 시 실업급여 요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하며,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혜택
- 가입 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0~49인)
- 조건
- 본인 희망 시 가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 2026.10.03 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과 보험료
- 혜택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조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 2016년 이후 총 7등급
- 가격
- 기준보수 월 1,820,000원(1등급)~3,380,000원(7등급), 2019년~ 기준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 2026.10.03 확인
자영업자 폐업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 혜택
-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 2026.10.03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보험 안내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총 7등급으로 구분되며, 2019년 이후 월 보수액은 1등급 1,820,000원부터 7등급 3,380,000원까지입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폐업 시 구직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의 예로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이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기준보수의 50%).
자영업자에게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가입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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