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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주휴수당: 주 15시간·개근 조건, 계산 방법, 초단시간 근로자 예외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을 줘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청소년 > 임금 및 주휴수당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브랜드혜택내용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지급 조건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주휴수당 계산 방법주 20시간 근무자 개근 시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단시간근로자 유급휴일 임금 기준(일급 통상임금)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기준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예외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개근 판단 기준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
주휴수당 미지급 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혜택별 자세히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지급 조건

혜택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대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조건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청소년 > 임금 및 주휴수당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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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혜택
주 20시간 근무자 개근 시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대상
주40시간 미만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조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8시간에 대한 임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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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주휴수당 안내)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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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유급휴일 임금 기준(일급 통상임금)

혜택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기준
대상
단시간근로자
조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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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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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예외

혜택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대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
조건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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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 판단 기준

혜택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조건
1주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1350 - 주휴수당 상담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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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시 벌칙

혜택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주휴수당 안내)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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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주휴수당 안내)
  2.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40시간) 안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적습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주휴수당 안내)
  3. 근무일과 함께, 만근했을 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정해 적습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주휴수당 안내)
  4.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주휴수당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 시간급 임금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하며,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즉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근 여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던 주도 개근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은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주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월급제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청소년 > 임금 및 주휴수당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9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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