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가 알아야 할 발생 기준·미사용 수당·사용 촉진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가산휴가를 포함해 25일 한도로 줍니다.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와 그 미사용 수당이 생기고, 사업주는 2단계 서면 절차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를 보상 없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연차 유급휴가)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 브랜드 | 혜택 | 내용 |
|---|---|---|
| 연차 유급휴가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 |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개월 개근 시 1일)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
| 3년 이상 근속자 가산휴가 |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 | |
| 연차 사용 시기와 휴가 기간 임금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 |
| 육아휴직 등 기간의 출근 인정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계산 | |
|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 시 발생 기준)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1단계 서면 촉구, 2단계 사용 시기 서면 지정 후 미사용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 |
혜택별 자세히
연차 유급휴가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 혜택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 대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연차 유급휴가) · 2026.10.09 확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개월 개근 시 1일)
- 혜택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대상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조건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외)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연차 유급휴가) · 2026.10.09 확인
3년 이상 근속자 가산휴가
- 혜택
-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
- 대상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 조건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연차 유급휴가) · 2026.10.09 확인
연차 사용 시기와 휴가 기간 임금
- 혜택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 조건
-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 가능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연차 유급휴가) · 2026.10.09 확인
육아휴직 등 기간의 출근 인정
- 혜택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계산
- 조건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봄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육아휴직 후 복귀한 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 2026.10.09 확인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 시 발생 기준)
- 혜택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조건
- 365일 근로 후 퇴직 시 최대 11일분, 366일 근로하고 퇴직 시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 2026.10.09 확인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혜택
- 1단계 서면 촉구, 2단계 사용 시기 서면 지정 후 미사용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
- 대상
- 5인이상 사업장
- 조건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위법 소지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카드뉴스] 연차휴가, 내맘대로 쓰면 좀 안되나요? · 2026.10.09 확인
신청 방법
- 1단계로 사업주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신청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카드뉴스] 연차휴가, 내맘대로 쓰면 좀 안되나요?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2단계로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카드뉴스] 연차휴가, 내맘대로 쓰면 좀 안되나요?
- 이 절차를 거친 뒤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됩니다. [카드뉴스] 연차휴가, 내맘대로 쓰면 좀 안되나요?
자세히 알아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더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바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최대 11일분, 366일 근로 후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으로 생기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신청을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시기에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1단계로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래도 통보하지 않으면 2단계로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조치에도 연차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이 365일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며칠분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할 수 있고,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쓰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는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므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연차 유급휴가)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9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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