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2024년 7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원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제도로, 출생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그 출생 사실과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를 신고의무자가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