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 및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무단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청의 단속 내용과 여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성실한 세관신고의 중요성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이며, 100mL 이하의 향수는 면세범위 외에도 별도로 면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자신이 소지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그리고 신고가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반입 금지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대마 등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에는 외국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 등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외직구 시에도 주의할 점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이나 물품을 반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행자들은 출국 전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여행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결론: 성실한 세관신고와 위해물품 반입 주의로 안전한 여행을
이번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은 관세청의 휴대품 집중단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실한 세관신고와 위해물품 반입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반입하려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국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신고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행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의 지침을 잘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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