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되는 금융정보 #1.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되는 금융 정보를 정리하는 매직뱅크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 사기와 관리비 분쟁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이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인 및 설명 자료: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와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작성: 이러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최우선변제금 및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의 보호: 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 의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호제도가 더 잘 이해되고,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3.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이제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관리비 명확한 설명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항목, 부과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리비 상세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항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명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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